의협 '총파업' 예고…정부 "단호히 대처" 경고

2021-02-21     최석진 기자

 

이달

국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거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을 다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