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재판 개입' 임성근 신청 '前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이석태 기피' 기각

헌재 "공정심판 기대 어려운 객관적 사정 없어"

2021-03-08     윤여진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사진) 헌법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낸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이 재판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력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재판관은 비(非) 법관 출신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전인 2015년 특조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재판관 이력에 문제를 제기한 건 항소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재판과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한 탄핵소추 사유가 세월호와 관련 있는 까닭이다. 지난달 4일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다룬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칼럼이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인지 따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 임 전 부장판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있다. 선고 당일 사전에 작성한 판결문과 별개로 법정에서 낭독하는 '선고 요약본'을 수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 피고인으로 넘겨진 형사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임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 등 기사내용이 허위임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 '법리상 무죄이긴 하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성 대통령을 희화화한 것은 비난받을 측면이 있다'고 구술본 말미 수정을 요청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본인 기명 칼럼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며 이들의 밀담을 시사하는 문장을 여럿 썼다. 정씨는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로 밝혀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의 전 남편이다. 다만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직무상 권한 자체가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 특조위 이력에 비춰 공정한 탄핵심판이 어렵다고 기피 신청을 냈다. 신청 이유엔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사실도 있었다. 민변이 임 전 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기피 신청 기각으로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한다. 첫 변론준비 기일은 지난달 26일 예정됐는데 기피 신청 심리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