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약 혐의’ 비보존제약·바이넥스, 어떤 징계 내려질까

제약협회 18일 청문회 열고 징계절차 논의

2021-03-17     조필현 기자
[출처=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원회가 오는 18일 불법제조약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두 회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논의한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16일 두 회사의 불법제조약 임의제조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협회는 “이사장단 의결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규정에 따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한 해명을 듣는 자리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는 구두경고, 서면경고, 자격정지, 제명 중 해당하는 징계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한편 제약협회는 설립 이후 단 한 번 정회원 제명처리를 했다. 2013년 유통기한이 만료된 의약품의 제조 일자를 바꿔 판매한 사건으로 한국웨일즈제약(현 오스틴제약)을 제명처리했다.

2016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은 제약협회 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 처분를 내리자 스스로 탈퇴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