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접수

2021-03-31     유 진 기자
제4차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셋째 날인 31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9~30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 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