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 요양급여 인정

2021-04-14     조필현 기자
[출처=안국약품]

안국약품은 14일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이 행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로 병·의원에서 카디아모바일을 대여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 일정기간 동안 심전도 감시를 진행한다.

안국약품은 이번 급여 등재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카디아모바일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많은 환자들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 환자들을 스크리닝하고 의료진을 통해 조기에 부정맥을 진단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카디아모바일은 기존의 이벤트 기록기나 홀터심전계와 달리 몸에 부착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환자들의 만족감 및 측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