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시동…집값 오른 곳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1-04-22     유 진 기자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장관 부임 전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재건축이 절박한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고 했다.

서울시는 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협조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며,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근래 집값이 들썩이는 주요 단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결정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공급 관련 절차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책인 이 조치가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 시장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