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H 시스템, M&A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  

M&A를 진행하는 D 사의 실소유주는 현재 기소중지로 도피 중

2021-05-10     정해권 기자

두드림홀딩스가 상장사인 H 시스템을 인수하는 과정에 이를 위해 권리승계약정계약을 맺은 드림프라이빗에쿼티사의(이하 D 사) 등기상 대표이사 김 씨와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15일 서울지방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드림홀딩스에 따르면 올해 1월 H 사의 인수를 위해 권리승계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이용해서 여러자례 걸처 총 18억원 이상을 지급했고 D 사는 지급받은 자금을 활용해 H 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약속한 권리승계약정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H 사를 비롯한 양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

경영권의 인수과정은 D 사가 H 사의 경영권을 인수를 완료한 뒤 다시 두드림홀딩스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변동과 보안 유지를 위해 M&A 시장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도가 끝난 H 사의 경영권을 D 사의 김 모 씨가 대표로 취임하며 H 사의 경영권을 두드림홀딩스에 넘기지 않고 H 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H 사와 두드림홀딩스에 자금과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H 사는 경영권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H 사의 투자자뿐 아니라 임직원 역시 미래가 불투명해져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한 유 모 씨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인해 보석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되어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드림홀딩스 관계자는 “H 사의 임직원을 비롯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