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이재용 재판 연기…"코로나 감안 출정 최소화"

2021-07-13     최종원 기자
이재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번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등의 10차 공판을 연기했다.

이번 기일변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회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 소재 법원에 재판기일의 연기와 변경을 권고했다.


서울구치소 역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수용자들의 출정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원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내달 11일로 연기했다. 전 목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