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1-07-24     최정미 기자
27일

오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등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귄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 먹어도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법률 개정 배경에는 그간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사실사으이 소비기한으로 여긴 부작용이 있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길다는 점은 많이 알려졌지만 식품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알기는 사실상 어려뒀다. 때문에 유통기한만 지나만 식품 상태와 상관 없이 폐기 처분하는 게 하나의 문화 관습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시민들의 인식 전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식약처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은 이보다 유예 기한을 연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