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하도급거래 위반 혐의로 공정위 경고

사측 "생산과정 중 변수 예측 못 해…이후 자진 시정"

2021-07-30     장은진 기자

코스맥스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 납품일시 등이 기재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위반 혐위로 코스맥스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점유율 1위 기록하며 최근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기록하고 있다. 

가파른 성장세만큼 생산물량이 남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맥스는 다수의 생산업체들과 협력해 증가한 물량을 채웠다. 다만 물량 급증한 과정에서 구두계약만 진행하고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스맥스는 협력업체에게 위탁제조하면서 계약서 서면 발급에 미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협력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납품일시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문제로 작용했다. 코스맥스의 이같은 행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제1항 위법에 해당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했지만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문제기업이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한 경우 공정위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 있다. 이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과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건이 경미하고 코스맥스가 심의과정 중 스스로 시정조치해 경고조치로 일단락 됐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생산과정 중 원료수급 등 급작스런 변수가 발생할 경우 우선 구두 계약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이후 과정이 미흡해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을 발판으로 체계화된 메뉴얼 구축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