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재용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비난·우려 알고 있어"

2021-08-13     최종원 기자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돼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넥타이를 하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가석방 소감을 밝혔다.

반도체 대책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이어 정문 한 쪽에 대기하고 있던 G80 승용차에 올라 정문을 나선 지 3분여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가석방된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완전히 복귀하긴 힘든 상황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기만료 전 조건부 석방이어서 이같은 취업제한과 법무부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받게 되며 해외 출국 때에는 법무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여러 제약을 받는 이 부회장은 진행 중인 재판 등에 대비하면서 조용히 삼성전자의 큰 투자 결정 등을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