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오늘 2심 선고…1심에서는 업무방해죄만 인정

2021-08-26     유 진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수재죄는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위장 소송과 관련한 혐의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당초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씨는 1심 진행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중 1심에서 선고된 형기를 채워 석방됐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