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대통령, 언론중재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2021-08-30     이가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인 법률 제·개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청원을 받는 활동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