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속출에 57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 오늘 2천명대

2021-09-01     최석진 기자
코로나19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연일 1천명대, 많게는 2천명 이상의 네 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1천300명대까지 내려왔으나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2천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주 초반 주춤하다가 중반 이후 급증하는 주간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주 수요일(25일·2천154명)과 3주 전 수요일(11일·2천221명)에도 2천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2주 전에는 월요일이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관계로 목요일(19일·2천152명)에 2천명을 넘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급격한 확산세는 억제되고 있으나 좀체 감소세로 반전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배 이상인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9.19∼22)까지 앞두고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함께 검토해 오는 3일 발표하기로 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372명이다.

직전일(1천486명)보다 114명 줄면서 1천300명대로 떨어졌다. 1천300명대 확진자는 지난달 17일(1천372명)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천838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1천269명보다 569명 많았다.

최근 밤 시간대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 1천900명대, 많으면 2천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부터 56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으며, 이날로 57일째가 된다.

최근 1주간(8.25∼31)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2천154명→1천882명→1천838명→1천791명→1천619명→1천486명→1천372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1천735명꼴로 나왔다.

이 가운데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약 1천689명이다.

정부는 4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해 신규 확진자가 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정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4차 유행이 길어지고 환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기서 조금 방심한다면 다시 급격한 유행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일평균 4명 이상으로, 여전히 거리두기 4단계 범위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4차 대유행을 주도하는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어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1주간(8.22∼28) 확인된 델타 변이 감염자는 3천427명으로, 전체 주요 4종(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인도) 변이 감염자 3천455명의 99.2%를 차지했다.

또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감염 사례 3천128명 중에서는 18명을 제외한 3천110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였다.

국내감염 사례 중 델타형 변이 검출률은 직전 주(8.15∼21) 89.6%에서 94.3%로 4.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5일 종료될 예정으로,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이번에는 2주가 아닌 추석 연휴까지 포함해 약 한 달간 시행할 방역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약 한 달간의 방역전략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적용될 특별방역대책에는 가족모임 및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허용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