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에 '사업주 의견' 빠진다

2021-09-10     최정미 기자
9일

앞으로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사업주 의견 제출 절차가 폐지된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음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 접수 사실을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면 10일 안으로 사업주 의견을 제출하게끔 돼 있다. 

노동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요양급여 처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산재 노동자들이 상당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는 "산재 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일부 허위·왜곡 사례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경총의 논리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