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36% 복직 못해…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2021-09-12     최석진 기자

지난 2018~2020년 육아휴직자 31만6404명 중 36.1%(11만4222명)는 육아휴직 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 가능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지 못했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3법'에 보장된 임신·출산·육아 9대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모성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는 단체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집한 것으로, 이달 10일 발행된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에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 36%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외에도 모성보호 9대 권리에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8.4%였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후 퇴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이진아 노무사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괴롭힘 사례들은 끊임없이 제보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처벌뿐 아니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양육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 이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