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소급보상 사례 '전무'

2021-09-21     최석진 기자
백신접종

정부가 백신접종 이후 가벼운 특이반응이 나타나도 의료비를 소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소급지원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질병청은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되나, 9월 13일 기준 특별관심 이상 반응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가 백신 의료비 지원 기준을 확대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 판단 여부를 떠나 최소한 중증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경증을 포함해 특이반응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소급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이반응 환자에 한해서다. 정부는 8월까지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의료비를 지원해왔던 만큼 이들 특이반응 환자들은 그동안 지원 대상 밖에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소급지원된 사례는 없는 셈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21만5501건에 달한다. WHO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심근염으로 113건, 심낭염으로 119건의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심근·심낭염의 경우 주로 젊은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데 청년층 접종은 8월 말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