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조언, 주택마련 급한 2030이라면 IRP보단 ISA

2021-09-22     최정미 기자
[출처=연합뉴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보다 길게,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아래로 낮추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22일 금감원이 배포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동시에 연금저축의 수령액을 연간 1200만원 아래로 맞추면 종합소득세(6.6∼44.0%)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한 경우 먼저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은 인출할 수 있다.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면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택 자금 마련이 시급한 20∼30대는 연금 상품 가입에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당장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 시점인 만 55세까지 상품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전에 해지한다면 세금 혜택을 그대로 뱉어내야 한다. 결혼이나 주택구매 계획이 있다면 만기가 상대적으로 3년으로 짧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게 괜찮을 수 있다. ISA는 200만원 수익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며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