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막는다…서울시, 19일까지 농지법 위반 집중단속

2021-10-14     강혜원 기자
LH사태

서울시가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19일까지 시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강서, 서초, 강남, 강동 등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특히 시는 농지 불법 전용, 무단 용도 변경,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농지를 원래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리고 불이행 때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행위를 매년 단속했는데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못 했다"면서 "올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농지법 관련 사건들이 많아 단속을 재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