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번복’ 신신제약 공시 위반사례 지적

2021-10-14     조필현 기자

올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 위반한 사례는 모두 5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사에 대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은 지난해 2건에서 5건으로 늘었다.

불성실 공시법인은 업종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준이다.

공시 위반 기업은 ▲신신제약 ▲한스바이오메드 ▲케어젠 ▲유바이오로직스 피씨엘 등이다.

신신제약은 공시번복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례고, 피씨엘은 공시 불이행과 소송 등 지연공시가 적발됐다.

피씨엘은 미국 수입사 MT JR과 휘말린 공급계약 관련 소송에 대한 공시불이행이 적발됐다. MT JR이 피씨엘에 손해배상 청구액은 110여억원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