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9억원 주택 매매 수수료 ‘810만→450만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중개수수료 협상 가능' 고지 의무화 개정안 규정 ‘요율’ 최대치 적용…실제로 중개의뢰인·공인중개사 협의해야 6억 아파트 전세 거래 시 ‘최고 480만원→최대 240만원’ 절반가량 낮아져

2021-10-15     김주경 기자
서울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 새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며,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 0.6% 요율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 실제 계약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 협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고지해야 하며,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등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다.

중개사무소에서는 간이과세자면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 별로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나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해당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