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사건' 성남시청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검토해 재 청구"

김만배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 '빨간불'…새 증거 확보 관건

2021-10-15     장은진 기자
대장동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새 증거 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장동을 관장한 문화도시사업단과 인허가 관련부서인 도시주택국, 교육문화환경국, 정보통신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문화환경국은 대장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관련 자료, 정보통신과는 이메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대장동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어떤 자료를 추가적 확보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의 신변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이번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까지 전면 재검토해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제시할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드러난 자금 흐름 등도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먼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의 신빙성을 해소할 특별한 방편이 없는 만큼, 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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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