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신고자 포상

2021-10-19     조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 등이다.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2020년 6월 식약처가 설립 허가한 재단법인으로, 전남 화순군에 독립 건물 신축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 하반기 완공 목표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