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가브스’ 물질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

2021-10-28     김 선 기자
[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은 28일 세계 최초로 ‘물질특허 연장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이어진 DD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의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 노바티스가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상고심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바티스의 상고한 사유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기존의 특허 법원의 판단이 유지돼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이 승소했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가브스 물질특허 존속기간 55일이 무효,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은 가브스 제네릭 조기 출시 빗장을 풀어 내년 초 출시가 유력하다.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전례가 없던 오리지널의 ‘물질특허’에 대한 국내제약사의 도전이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오리지널를 상대로 의약품 물질특허에 무효 도전해 성공한 적은 없다.

보통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는다. 의약품은 임상시험, 규제기관 허가 등에 걸린 시간만큼 특허 기간을 연장해준다. 노바티스가 가브스 특허를 국내 출원할 때도 임상시험 기간, 식약처 허가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인정해달라 요청해 특허가 2년 2개월 연장됐다.

이에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은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 기간 중 '187일'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187일이 무효하다고 1심 판결했다. 이어진 2심에선 노바티스가 일부 승소해 특허법원은 187일 중 '55일'만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하루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초로 오리지널를 대상으로 한 물질특허 연장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됐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특허인 73건을 등재했고, 우선판매품목허가권도 총 13건으로 최다기록을 갖고 있다.

제약업계는 대법원의 이번 각하 판결을 기반으로 그간 극복하기 힘들었던 물질특허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도전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