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주보’ ITC 최종결정 무효” 명백한 오판 드러나

“美 사업 리스크 해소, 글로벌 사업가치 증가 기대”

2021-10-29     조필현 기자
[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결정을 무효화 시켰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지난 28일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 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으로 ITC의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되어 종료됐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 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되어 인용만 남은 상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 됐다.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 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