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로 과징금 철퇴”…공정위, 1억3100만원 부과

저가 입찰로 하도급업체 선정 이후 추가 협상 통해 하도급대금 깎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공정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비 조정 못해"

2021-11-15     김주경 기자
[사진=부영그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대금은 총 1억58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자체실행예산은 원사업자가 입찰 전에 낙찰가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정하고자 사전에 정한 예산 금액을 말한다. 목표원가, 실행금액, 시행예정금액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번에 부영주택 저지른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추가 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사는 조사 개시 전에 이미 대금 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다"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