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기록서 거짓 “메디카코리아 품목 판매 중지”

약사법 위반 확인

2021-11-26     조필현 기자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했다. 7개 품목은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 등이다.

식약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