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유통 방식 해석 차이, 法 절차 충분히 소명”

2021-11-29     조필현 기자

휴젤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거듭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밝혔다.

휴젤은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됐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지금까지 수출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일관되게 해왔다면서 국가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수출 거래의 한 형태에 대해 기존에 안내하고 관리해왔던 것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품질과 신뢰에 바탕을 둔 경영 철학으로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세계 시장에서 K톡신과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 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젤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