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식약처 무리한 행정조치 바로 잡겠다”

법적 대응

2021-12-03     김 선 기자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문제 삼아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식약처의 무리한 행정 조치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리엔톡스주’ 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실추된 회사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약사법상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및 수출되는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그동안 줄곧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 없다고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기존 규정을 다르게 해석, 적법한 절차에 맞춰 수출을 진행한 기업에 대해 철퇴를 휘둘렀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무리한 법적 해석에 대해 자사는 지난 24일 개최된 청문회 등을 통해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적법한 수출 업무만을 진행해 왔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다”며 “끝내 식약처가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즉각 집행정치 신청 및 본안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제품 생산 등 회사 경영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