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올해 안에 펀드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2021-12-20     이주희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이달 27일 15시30분 이전에 환매신청을 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15시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는다.

박두성 금투협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올해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12월31일은 비영업일 처리된다.

다만, 31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돼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