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또 가압류…기존 가압류 취소 20여일만

FI, 당초 공탁 배당금 가압류 진행…신회장 측 배당금 인출로 진행 불가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의무 있음을 법원 결정 통해 재차 확인"

2022-01-14     김수영 기자
신창재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신규 재산 가압류 결정을 법원이 수용했다. 작년 말 같은 재판부가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지 약 20여일 만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신창재 회장에 대해 새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가압류 대상이 된 신 회장 재산은 부동산으로, 지난달 27일 법원은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 신청을 취소한 바 있다.

당초 FI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서도 새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는 사이 신 회장 측에서 공탁 배당금을 인출하면서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기존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새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FI 측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