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존립’ 상실...통신사찰 명확한 견제·통제 기준 마련 절실”

2022-01-29     최문수 기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요 회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존립’ 의미가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재현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2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공수처의 전방위적 무차별 통신조회를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공숴는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변호사, 교수, 가정주부, 시민단체 활동가는 물론, 미성년자 대학생, 범죄 수사와 관계 없는 민간인 300여 명에 대해 통신사찰을 자행해왔다”고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사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결국 헌법소원까지 연결됐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출범 1년 만에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은 통제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180석 무소불위 거대여당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탄생시킨 공수처는, 지난 1년간 기소 0건이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였고 무차별적 민간인 통신사찰로 국민을 사찰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민주당과 진보성향 단체들은 과거 정권 때 통신조회를 명백한 ‘통신사찰’로 규정한 바 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시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통신사찰에 대한 명확한 견제와 통제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