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관련 건설사들, MBC 상대 정정보도 패소에 항소

2022-03-01     강혜원 기자
박덕흠

건설업자 출신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 충돌'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건설사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종합건설과 혜영건설 등 5개 건설사와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2일 일제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이들 건설사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트레이트'는 2020년 8월 '국회의원인가 건설업자인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박 의원의 가족 소유 건설회사가 피감 기관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건설사들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보도가 전달하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원고들과 그 피감기관들 사이에 상당 액수의 공사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을 토대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다가 지난달 복당했다. 그러나 이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