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임 6인·영업 11시'…신규확진 또 25만명대

2022-03-05     강혜원 기자
정부가

5일부터 카페·식당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종료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은 늘어나지만,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는데, 2주 만에 또한번 1시간을 연장했다.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두기의 효용이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조치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조치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도달 시점이 다소 빨라지고, 10% 이내로 확진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 정도의 확진자 증가는 현행 의료체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중환자 진료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최대 6명까지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6명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행사·집회 규제는 일부 완화됐다.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행사·집회는 그간 49명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약 2주간 시행된다.

이날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최다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4만7천792명으로 25만명에 육박했다.

기존의 최다 기록인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만6천853명과는 1만9천61만명 차이가 나지만, 최근 야간 시간대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27만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