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찰' 반대 "위헌 소지…우린 헌법상 독립기관"

2022-04-07     최정미 기자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대해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관위를 설치한 것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