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법 온라인 광고 112건 적발, 행정처분

2022-04-15     김 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11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광고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등이다.

유형별 사례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표방한 광고이다.

또한 비강확장기 광고 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 집중력 장애, 불안감 등)을 나열하여 사용 목적 외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실제 사용자의 사용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브이로그·블로그를 이용한 실제 체험담 광고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