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250만원보다 높인다...인수위 "치료제 대상 확대까지"

2022-04-19     최문수 기자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기존 분기별 250만원 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보상금은 정부가 '선지급'한 후 '후정산'하는 방식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대변인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52만5000개사에 분기별로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했다. 이에 인수위는 선지급 금액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의 먹는 치료제 물량 추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51만명분의 재고를 확보했다.

홍경희

홍 부대변인은 "현재 60세 이상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 대상을 12세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 등의 정부를 동시에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홍 부대변인은 "현재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에 대한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 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측 방대본은 감염병 감시, 환자 관리 및 예방 접종을 포함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을 실무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