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A지점 "2만원 이상 구매해야 포켓몬빵 제공"…판매 논란

알바생 "2만 원 이상 빵 구매해야 포켓못빵 살 수 있다" 안내 제보자가 항의하자 "사장 지시 때문…저도 거짓말인 줄" 폭로 A지점장 "지시 내린 적 없어…알바생이 못 알아들은 것" 해명

2022-05-17     박영근 기자
2만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이마트24 가맹지점에서 최근 품절 사태를 겪고있는 SPC 삼립의 '포켓몬스터 빵'을 구매하기 위해선 2만 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부 판매'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의 지시였다"면서 판매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점주는 "알바생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미심쩍은 해명을 내놨다.

16일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어린 자녀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이마트24 가맹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구매하러 갔다가 "2만 원 이상 구매해야 포켓몬 빵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자녀로부터 이같은 이야기를 들은 제보자는 황당한 마음에 다시 해당 지점을 찾았다. 

녹취록 속 제보자는 "빵을 사야하는데 왜 2만원어치 사야지만 빵을 파느냐. 말이 안되지 않냐"라고 호소하며 "저는 딸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따졌다. 그러자 A지점 아르바이트생은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다. 여기 사장님 방침이고 저는 잘 모른다"면서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A지점 지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본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엇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일하는 알바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분별력을 가진 친구들도 아니고 포스만 치면서 사는 친구들이다"라며 아르바이트생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거리낌 없이 전했다.

이마트24 측은 "본사 방침 아닌 한 가맹점의 일탈 행위로, 해당 판매행위에 대한 중단과 함께 보다 많은 고객이 공정하게 구매가능하도록 요청 중"이라면서 "해당 판매를 지속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