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만 두 차례 지적…매일유업, 제조원 주소 오표기로 식약처 '시정 명령'

매일유업, 지난달 29일 주소 오기입으로 시정 명령 같은달 7일에도 동일한 위반 법령으로 지적 받아 매일유업 "2016년~2017년 이미 조치 취한 문제"

2022-07-04     안정은 기자
ⓒ식품안전나라

매일유업은 29일 해외 제조업소 소재지를 제조 시설이 아닌 본사 소재지로 수입신고해 위생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6월 7일 같은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지 22일 만에 또다시 행정 처분을 받게된 셈이다. 식약처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수입산 식품첨가물 '렌넷 카제인'을 자사 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 제조업소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 이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를 위반해 시정 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다.

매일유업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일유업 상하공장은 같은 달 7일 제조회사명은 동일하나 수출 업소를 해외 제조업소로 사실과 다르게 거짓 신고해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매일유업은 이에 대해 2016~2017년 똑같은 사안인데 공장이 달라서 두 번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데 해외 기업의 주소지가 생산하는 공장이 아닌 본사 주소지로 단순 오기입돼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식약처에서 해외 주소지 식품 관련된 사안을 확인하다가 예전에 문제 됐던 부분이 확인된 것 같다"며 "2016년 평택공장, 2017년 상하공장에서 문제를 확인해 그 당시 조치를 취했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