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일부라도 납입해야 연체 막는다"...금감원, 금리인상기 '금융 꿀팁' 공개

소비자, 불공정영업행위 '꺾기'에 손해배상청구·위법계약해지 가능

2022-07-18     이한별 기자
[사진출처=연합뉴스

은행 대출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라도 납입해야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다양한 금융 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승진과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과 개인·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된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은 제외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 제한이 가능하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부산·광주·경남·SH수협은행 등은 지난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과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서민대출상품 또한 지원 중이다.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한다.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하고 위반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해 부득이 가입한 경우 추후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며 "금소법 제정 후 전 업권에 적용되도록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