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원 9명 체포영장 신청

2022-07-23     최문수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찰이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9명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불법 점거하는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유최안 부지회장 등 철장·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도 포함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이같이 밝히며, 이달 초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보강 요청을 받고 재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기한으로 고발당한 조합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이들이 불응해 곧바로 법원에 영장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장기간 농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22일 협상에 잠정 합의하며 노조 장기 파업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노조는 당초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시키지 못했다. 회사 측 역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업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반쪽 타결'이라는 평이다.

하청업체 협력업체는 당초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 폭 4.5% 인상을 얻어냈다. 이 밖에도, 명절 상여금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등 협상에 성공했다. 폐업했거나 폐업이 발생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파업에 대한 민·형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도부가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