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상품권깡’ 영일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1천만원 부과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침해 대표적 위법행위”

2022-07-26     김 선 기자

영일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은 1,000만원이다.

영일제약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은 병·의원과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 만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영업사원들이 카드깡, 상품권깡 등으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영일제약은 일반의약품 등 100여개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도매업체로 2021년 전체매출은 481억원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