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 中 수출 실적 5억6915만 달러”..상위 5위 기록

식약처, 2020년 기준

2022-07-28     김 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기업의 중국 의약품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법령 분석과 소송 사례 등을 담은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을 발간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 허가로 후발 의약품의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중국이 지난해 6월 개정 특허법을 시행·도입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중국 의약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0년 기준 한국 의약품을 중국에 수출한 실적은 5억6,915만 달러로 수출국 중 상위 5위에 해당된다.

정보집 주요 내용은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담당 행정·사법기관 정보, 개정 특허법 분석, 특허소송 사례 등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허가기관, 특허등록 기관, 사법기관의 담당 부서, 수행업무, 누리집 등 정보를 담았다.

식약처는 중국의 특허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근거 조항과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해 조항별로 번역문과 해석을 함께 수록했고, 중국에서 진행된 허가특허연계 관련 첫 소송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