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송파구, 노점상 생존권 짓밟아…신임 서강석 구청장이 풀어라”

2022-08-03     정수남 기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송파지역연합회

“송파구청이 관내 노점상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송파지역연합회 임후상 사무국장의 일성이다.

현재 송파지역연합회 소속 8명의 노점상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에 있는 새마을시장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송파구가 새마을시장 일부를 재개발해 청년주택인 잠실엘타워(잠실동 208-9)를 지으면서, 현재 엘타워 앞 인도에 있는 노점 8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 이번 주 초 임후상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석촌호수로에서

- 장마가 끝나고 무덥습니다만.

“상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최근 30년간 삶을 영위한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돼서입니다.”

- 무슨 일인가요.

“송파구가 박성수 전 구청장 재임(2018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중이던 2년 전 노점 8개 동이 자리한 이곳 새마을시장 일부에 청년주택을 짓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이지만, 일부 세대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송파구청이 공사를 하던 최근 2년간 아무런 말이 없다, 준공이 닥치자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며, 노점을 철수하라고 합니다.”

8개동
8개동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과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잠실새내역 청년주택 잠실엘타워는 연면적 1만5522㎡에 지하 3층~12층 1개 동과 지하 3층~25층 1개 동으로 이뤄졌다. 잠실엘타워 298세대 가운데 공공임대가 88세대, 민간 임대가 210세대다. 이곳의 주차 가능 대수는 86대다.

- 원칙적으로 노점은 공용 공간입니다만.

“맞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30년 전에 이미 이곳에서 노점을 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묵인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노점 단속에서 새마을시장에 자리한 노점에 대한 제제가 없어서입니다. 게다가 일부 송파구는 2000년대 들어 규격에 맞춘 철제 상가로 노점을 대체하고, 꼬박꼬박 세금도 걷어가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을
송파구청을

- 청년주택 앞에 몇동의 노점이 있나요.

“모두 8개 동입니다. 이중 2개 동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리하고 있어, 철거 직전입니다. 공사 기간 송파구가 상인들과 대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 불볕 더위에 비닐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송파구청이 2년간 함구하다 이제 나가라고 하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노점은 어찌해야 하나요?”

- 대안이 있나요.

“현재 석촌호수로에서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이면도로인 백제고분로에 내면 됩니다. 현재 송파구를 찾아 이 같은 대안을 지속해 요구하고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네요.”

청년주택은
청년주택은

- 주차장 진입로뿐만이 아니라, 청년주택 출입구와 노점이 근접한데요.

“향후 청년주택 입주자와 갈등의 소지가 있죠? 이곳 노점상은 공공기관의 청년주택 정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이 현재 청년주택과 노점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정당한 송파구민으로서 생존권을 지키고 싶를 따름입니다. 7월 취임한 신임 서강석 구청장이 풀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송파구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 관계자는 “이곳 상인들이 구청에 와서 항의하던 중 몸싸움으로 신체 일부의 인대가 늘어나 휴가를 냈다. 홍보실과 통화하라”며 공을 홍보실로 돌렸다.

송파구청 홍보실 관계자는 “청년주택 진입로에 대해 건축주(시공사)가 노점상과 협의해 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일의 진척이 없어 구청과 시공사, 노점상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송파구는
송파구는

한편, 올해 6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국유재산법 제7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에서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벽성의 조용식 대표 노무사는 “단속 역량의 한계와 노점의 조직적 대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점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투표로 뽑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 지자체가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도 없다”며 “공유지 점유가 불법이지만, 모두 구민인 만큼 공공기관과 노점상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