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CJ대한통운에 직접 '천안 공장 화재' 관련 50억원 청구 민사 소송 제기

해태제과 천안 껌 공장서 화재 발생…보험사 보상금 외 피해 보상 청구

2022-08-12     심준보 기자

해태제과가 CJ대한통운에 지난 3월 발생한 천안 공장 화재로 인한 5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태제과의 천안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CJ대한통운에 손해 배상 청구한 이유는 화재가 CJ대한통운 하청 업체 직원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12일 업계 소식통은 ㈜해태제과식품이 지난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양사는 대응을 위해 해태제과는 법무법인 충정을, CJ대한통운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으며, 원고 소가는 50억원이다.

지난 3월 23일 충청도 천안 해태제과 공장에서 CJ대한통운 하청 업체 직원 A씨가 공장 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불을 냈다. 불길은 10시간여의 화재 진압 끝에 진화됐으나 이로인해 공장 10개 동 중 1개 동(1만1000㎡)과 차량 10대, 초콜릿과 껌 등 제과 완제품, 설비 등이 소실됐다.

해태제과의 추산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최대 400억원이며, 48억원 수준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해태제과는 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연매출은 583억원인데 생산 재개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태제과는 화재 보상금으로 KB손해보험을 비롯한 가입 보험사로부터 150억원의 선지급 보험금을 받은 상태이며, 총 300억원의 보상금을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손해보험 등은 이후 CJ대한통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태제과는 보험금과 별개로 직접 CJ대한통운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에서 CJ대한통운 협력 업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공장에 불이 난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라는게 업계 전언이다. 현재 피의자인 A씨가 아직 기소되지 않아 해태제과와 CJ대한통운은 재판에서 A씨의 과실과 A씨가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맞붙을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법조계에서 A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태제과 측은 "화제사고와 관련 보험회사에서 받게되는 손실보전 외 손실이 있을것으로 보여 따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