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결정…‘이재명 방탄’ 논란 재점화

2022-08-16     김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제80조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을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개정키로 16일 결정했다.

전준위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현행 당헌 제80조 1항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로 개정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게 기소만으로 직무 정지가 바로 이뤄지는 것이다. 기소돼도 윤리 심판원이 열리면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윤리심판원의 조사로만 당무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정지될 위험이 있다.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되 최고위에서 판단할 수 있게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직무 정지 해제 의결권을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도 포함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소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기소되더라도 1심,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급심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위를 그 정도로 조정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 개정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사 대통령과 검사 법무부 장관이 국정을 검찰청 운영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 걸 수 없는 일 아니다. 당대표 후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의원 20여 명이 기소 단계에 있다"며 "당헌 제80조 개정 논의는 당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논의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전준위가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고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확정 예정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8·28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부터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견이 갈린 만큼 이 후보를 위해 당헌을 바꿨다는 '방탄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했다.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결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각에서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당헌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M본부 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이)야당이 됐다. 저쪽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보복 수사를 한참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지키기'라는 공격을 하길래 누가 기소되든 간에 그냥 놔둬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양쪽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걸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