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주당 3선 의원들...'당헌 80조' 개정에 반대..."시기상 부적절"

2022-08-16     김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직무정지 징계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 시'로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일부 3선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3선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으며 전체 23명의 3선 의원 중 도종환, 이원욱, 김경협, 남인순, 민홍철, 전해철, 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 직후 이원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7명의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당헌 개정이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전불납리(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다. 1~2명의 의원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헌 제80조 1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으로 기소될 때'로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치자금은 아주 사소한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지 전준위의 개정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17일 비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