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짝퉁' 확인된 40만원 제품 환불 불가 통보…"판매 중개업자 일 뿐 책임질 수 없어"

위메프, "해당 상품 현재 판매 중 아니고 판매자와 연락 닿지 않아" A씨, "40만 원이나 하는 물건 위메프 같은 곳에서 산 것 후회"

2022-08-22     심준보 기자

한 소비자가 위메프로부터 유명 가전 브랜드의 '짝퉁'(가품)을 40여만 원에 구매하고도 환불 거부 통보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위메프는 환불 거부의 이유로 자신들이 판매 중개업체라는 점을 들어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소비자 A 씨는 얼마 전 위메프에서 구매한 다이슨 에어 랩 스타일러 볼륨 앤 쉐이프 고데기 (이하 다이슨 고데기)가 고장 나 다이슨 AS센터에 문의했다. 그러나 다이슨 AS센터는 A 씨에게 수리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 그 이유는 A 씨가 위메프에서 구매했던 제품이 정품이 아닌 가품이기 때문이다. 

다이슨 AS센터 측으로부터 감정서를 받아 가품 여부를 확인한 A 씨는 즉각 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위메프 고객센터로부터 곧이어 회수할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위메프 고객센터는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된다, 반품할 수 있는 시일이 오래 지났다"라고 언급했다는게 A씨는 말했다. 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며 "위메프는 판매 중개업자일 뿐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사유로 든 환불 기간 문제의 경우 물건을 받고 15일 이내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한데 이 건은 2년이 된 상황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건 정품의 경우이고 이 상품은 가품이지 않느냐"라고 A 씨가 응수하자 위메프는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봤는데 연락도 안되는 데다 현재 위메프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와줄 수 없다"라는 대답과 함께 "위메프는 판매 중개업자라 그 외 일에는 책임을 못 진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게 A 씨 측 답변이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소비자보호원, 서울시 전자상거래 등에 문의해놓은 상태이다. A 씨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판매한 판매자가 제일 나쁘지만 중개업자는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것인가"라며 "40만 원이나 하는 물건을 위메프 같은 곳에서 산 걸 후회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현행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라며 "몇몇 가품 구입 고객의 경우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나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어려우며 그 이유는 고객센터 직원이 안내한 바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