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자율주행로봇 인도 통행 기반 마련…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발의

2022-08-22     정수남 기자
양금희

현재 실내에서만 운영하는 자율주행로봇을 조만간 실외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의원(국밍의힘, 대구 북구갑)이 실외 이동로봇 운영을 가능케 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발의해서다.

현재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라,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가 실증 특례를 받아도 배달 로봇 1대를 현장에 투입하려면 직원 1명이 로봇과 동행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가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게 양 의원 지적이다.

이를 고려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현재 차마(車馬)인 자율주행로봇 가운데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자율주행로봇을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 이동로봇을 ㅇ;번에 정의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 도입의 근거와 함께, 로봇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도 이번에 각각 마련했다.

양금희

양금희 의원은 “2030년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 규모가 222억 달러(29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배달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를 것”이라며 “다만, 우리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