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있으나마나…여기어때 리뷰에 소비자 낚였다

서로 다른 아이디 같은 내용 복붙…도배성 리뷰 방치 여기어때 "삭제 진행했지만 더 있다면 확인해볼 것"

2022-09-14     심준보 기자

여기어때(대표 정명훈)가 허위 리뷰로 의심되는 도배성 글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 리뷰는 여기어때 운영정책에 따라 회사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는 "사측이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머물 숙소를 구하기 위해 여기어때 어플을 이용했다. 숙소들 중 평점 9.4점의 숙소를 예약해 방문한 그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인사를 무시하며 불친절한 태도로 맞았다고 떠올렸다.

A씨는 "숙소 내부조차 담배냄새와 토사물 냄새 등 청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평점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의아함을 느꼈다"면서 "이에 리뷰를 하나하나 찾아본 결과 같은 계정의 같은 내용 등 사기 리뷰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여기어떄 측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담사도 댓글을 보더니 '허위성 글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환불은 불가하고 리뷰 관리 역시 하나하나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고 토로했다.

여기어때에

제보자의 주장처럼 취재 결과 해당 숙소 리뷰는 여전히 관리되지 않은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여러개의 아이디가 같은 내용의 리뷰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가 보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어때 측은 뒤늦게 "해당 숙소의 200여 건의 리뷰를 삭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어때가 명시한 운영 정책에 따르면 실제로 숙소를 이용한 회원만 리뷰를 남길 수 있으며 스팸, 광고, 도배성 리뷰는 삭제한다고 돼있다. 여기어때는 지난 2016년 제휴점을 직접 방문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는 이용후기 제도 '리얼리뷰'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2017년 이용자들이 올린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업소를 우수업소로 소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야놀자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상담사의 말은 도배성 리뷰가 있다면 조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보자 분의 경우 환불 불가가 아니라 시간이 걸린 것으로 여기어때 돈을 태워서 환불해 드렸다"면서 "자체적으로 확인된 도배성 후기들 200여 건은 삭제했지만 만약 더 있다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